홍보부스 신청

KSR의 행사 및 경기장에서 자사의 브랜드 및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부스를 신청해보세요.

쓰기

1. 본인은 (주)코리아 스피드레이싱 조직위원회의 제반 규정(경기 운영, 경기장 안전 관리 규정)에 동의하며, 규정 해석에 대한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홍보부스 운영시에는 운영인력을 배치하여 최선을 다해 안전 관리를 다해야하며, 안전 관리를 하지 않아 발생한 사망, 부상, 기타 사고로 인한 모든 참가자, 선수, PIT요원, 관람객, 차량 등의 피해에 대해 절대로 주최자 및 경기 임원(경기장 소유자 포함), 그리고 다른 참가자 등에 대해 비난하거나 책임을 묻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으로 할 것을 서약합니다.
3. 홍보부스 운영 과정의 담당자 과실로 인하여 경기장의 시설, 기재, 차량 등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4. 홍보부스는 신청과정에 명시 및 주최측과 합의 한 운영목적 및 상품판매를 제외한 홍보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5. 레이스팀 홍보부스의 경우 레이스팀과 관련 된 홍보가 가능하며, 주최측의 스폰서쉽의 동종업계 제품은 홍보하실 수 없습니다.

추가 입력

  • 회사인 경우 회사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레이스팀의 경우 팀명을 적어주세요.

  • 레이스팀의 경우, 레이스팀 대표자의 소재지를 적어주세요.

  • 레이스 팀의 경우 팀 대표자를 적어주세요.

  • 레이스 팀의 경우 사업자가 없을 시, 임의의 번호를 적어주세요.